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연합뉴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47)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집회 약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만8천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주요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