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치매 걸리자 간병하다 범행

[법률방송뉴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을 문제 삼아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오늘(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쯤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63살이던 전 남편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의 과거 폭력행사를 문제 삼으며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뒤 그대로 8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뒤 날이 밝은 뒤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기구하다면 기구한 게 A씨는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혼한 남편이 최근 치매에 걸리자 전 남편과 다시 함께 살며 남편을 간병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연으로 만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