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가량 종업원에 욕설 소란, 고객들 쫒아내
법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에게 1시간가량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작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가 뭔지 알 리가 없는 종업원이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란을 보다 못한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나가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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