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튜브 캡처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가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3월 장씨 사망 후 수사에서는 고인이 남긴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연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지오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윤지오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텐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90도로 인사했다.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3~4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냐'란 단순 질문에 이상반응을 보였다"며 "비전문가가 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래프가 현저하게 차이났다"고 주장했다.

또 "요즘 문제되는 윤지오씨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며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씨는 여전히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한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윤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저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10년 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며 본인이 '영재 연예인'이라는 등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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