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4일) 법률문제 ‘속옷차림으로 가게에 들어갔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O를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강 변호사님, 권 변호사님 모두 X 들어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게요.

[강문혁 변호사] 사실 업무방해죄가 생각보다 상식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단이 정해져있습니다. 뭐냐 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위력, 위세를 이용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예를 들면 카페에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가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다,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위세를 행세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그 업무방해 수단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연음란죄, 과다노출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 어떤가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과다노출죄 같은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드시 성립되서 처벌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 형법245조 공연음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신체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해당된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의 정도가 물론 다르겠지만 또 과다노출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로 처벌을 할 땐 성기노출이 보통 동반되는 경우에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의 경우엔 그건 아니고 속옷은 착용한 상태에서 가게에 들어간걸로 보여서 처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속옷을 입고 가게에 들어간 행위가 스스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성폭력방지처벌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성적목적 만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냐면 보통 남성분이 여성목욕탕에 들어간다든지, 여성화장실에 들어간다든지 등입니다. 그런 경우 처벌 가능하므로 어떤 의사,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앵커] 또 궁금해지는 게 마마무 화사씨가 공항패션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법적인 논란은 없는거죠.

[강문혁 변호사] 개인의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거 고요. 그냥 대중의 관심은 있는 건 같은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곽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저도 뭐 당연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공인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처벌될 만한 행동도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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