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소변기·대변기 기준으로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 최소기준 설치 편법"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경기장, 휴게소 등을 이용하다보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화장실 앞인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유독 여자화장실 앞에만 길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공중화장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늘 공중화장실 이용하다 보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줄이 정말 다르잖아요. 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이유를 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면서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법 7조 그리고 해당 법의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친 개수의 이상으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기준을 보시면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3개 이상, 대변기가 2개 이상이라서 최소 5개인데, 이게 최소기준이라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5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천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공연장, 야외공연장, 공원 등 이런 데에서는 여자화장실 수가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 합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인 아까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자화장실은 8개가 되는데요.

문제는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여자화장실 기준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남자의 대소변기를 최소 기준으로만 맞추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의 비율을 예로 들어보면 1:1의 비율을 적용받는 일반건축물의 경우에 남자화장실 변기가 7개다, 그러면 여자화장실도 7개. 그리고 최소 기준을 5개로 맞춰보면 여자화장실도 5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혜원 앵커= 화면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남자화장실 소변기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도 더 만들지 않고 부족하게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화장실을 덜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예 맞습니다. 사진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변기가 놓여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법이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변기 수의 1.5배라는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히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대변기 합 수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공간 부족이 그 이유였다고 하지만 상당히 답답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대다수라고 하고 화장실법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화장실 보수에 드는 비용이 약 2억7천만원 정도에 달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태료를 내고 화장실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공중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휴지통을 볼 수가 없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휴지통이 사라진 이유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권윤주 변호사=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막이 내의 휴지통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휴지가 발생하면 변기에 버려라. 이런 개정이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참 많이 낯설었지만 어떤 건물에서는 휴지통에 버리라는 표지판과 변기에 버리라는 표지판이 같이 있어서 이게 무엇이 맞는 것이냐 이런 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좀 낯설었지만 지금은 많은 환경의 어떤 쾌적해지고 냄새가 덜 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보시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여성용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둘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공중화장실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지금부터 3년 전 2016년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전국민이 분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남녀공용화장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박준철 변호사= 문제는 이러한 남녀공용화장실을 규제할 법적 근거나 규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대규모 민간건물이나 공공건물,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의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면적 2천 제곱미터의 소규모 민간건물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에서 공용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최근에 3년 전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도 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민간건물이었기 때문에 남녀 분리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규제가 없다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순히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빨리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몰카' 때문일텐데 이번 명절에 저도 대형마트 화장실에 갔더니 이제 '몰카는 범죄'라는 문구가 강력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던데 이런 공중화장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권윤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화장실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한 경찰서가 조사를 했는데 '몰카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하면 칸막이 옆칸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화장실 몰카가 현재 성범죄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각 칸막이에 '안심스크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개발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안심스크린 차단 전과 차단 후 이렇게 돼 있어서 불법촬영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차단 전에는 핸드폰 밑으로 쑥 내밀고 있는 것이죠. 차단을 하고 나니까 밑으로 뭔가를 넣을 수가 없네요.

▲권윤주 변호사= 그렇게 잘 막아져 있는 것 같지만 저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몰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양형이 센데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여러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비상벨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거나 112에 바로 이렇게 되거나 외부에 등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비상벨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설치된 비상벨조차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앵커= 비상벨도 보이고 있기는 하네요.

▲권윤주 변호사= 그래서 이렇게 비상벨도 있고 사후관리가 참 어려운데요.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은 있지만 범죄예방에 대한 규정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안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벨 사진도 보긴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도 있지만 노약자 분들 위급할 때 누를 수 있는 버튼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항상 보면서 위치나 높낮이가 위급할 때 쓰일 수 있는 위치인가를 항상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배치되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화장실 다수가 쓰는 곳인 만큼 더 깨끗하고 안전해야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공중화장실법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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