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7일) 법률문제 ‘다른 사람 아이디로 대신 게임을 해주면 처벌 받는다?’입니다. 처벌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 아이디로 게임하는 걸 못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곽 변호사님 O, 서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곽지영 변호사] 친구 아이디를 잠깐 빌려서 하는 건 당연히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O를 든 건 대신 게임을 해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순위가 등급을 누구든지 빨리빨리 높게 올리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해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리이행, 대리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부 게임 유저들이 본인들의 등급 또는 티어 등을 올리기 위해서 대리게임 시스템을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률이 자체적으로 따로 있진 않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서 대신 게임을 업으로,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계속 해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게임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를 키워준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도 처벌대상이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받아서 대신 게임을 해주는 행위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대리게임,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듀오게임,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서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게임교습, 대리게임에 대한 광고 게시·중계 행위인 대리게임 알선 등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게임 교습의 경우엔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은 가르쳐주는 정도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데요. 그러나 교습의 댓가로 금전이 오갔다거나 교습을 빙자해 주요게임이나 대리게임을 해줬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게임레벨을 대신 올려주는 대신에 댓가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처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부분 처벌이 게임을 대신 해준 사람에게만 집중되있는 것 같은데 의뢰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나요.

[곽지영 변호사] 맞습니다.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제재를 받을 순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대리게임 행위 자체가 행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적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을 대리구매 해주거나 게임 이벤트를 대신 참여해주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게임아이템을 평가 및 진단하는 행위 등은 예외가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게임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진 이르지 않는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예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또 이 경우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대리게임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 이용자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회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로 아이피 기록 승률변화 등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리게임을 판별하게 되고요.

게임 랭킹 10위인 사람이 1000위인 사람 아이디로 게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승률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로그인도 아마 다른 아이피로 접속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게임 업체는 이런 활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리게임 여부를 관찰하고 포착되면 그걸 아마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1년 간 대리게임 적발과 제재 건수가 약 3만6천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리게임, 맡겨서도 맡아서도 안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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