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씨, 범행 자백한다면 2심 형량 줄어들 수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법률방송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1심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씨가 범행을 자백한다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2심 법원에 가면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면 징역 2년 이하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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