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바뀌어 올해 3월 부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학생 건강권... 교장 재량으로 판매 금지물품 추가로 정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이제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4일) 문제는 ‘고등학교 매점에선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수 없다?’입니다.

저는 많이 마셨던 걸로 기억이 돼서 저는 일단 X를 들겠습니다. OX 판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일단 저는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커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커피를 먹으면서 졸렸을 때 믹스커피를 타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3월 이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얼마 되지 않았군요.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카페인 음료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은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든지 열량이라든지 식품 안전의 위해성을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그 함량에서 고카페인이다 싶은 것은 판매할 수 없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커피 맛을 보는 게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김병언 변호사] 네. 해외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의 학생, 스웨덴은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영국과 네덜란드는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에너지 음료라고 하니까 왜 판매중지를 했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면 저희는 커피를 떠올리고 보통 에너지 드링크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커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매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되나요.

[곽지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3월부터 새로 개정되는 부분이 고카페인 음료 뿐 만이 아니고 커피도 같이 판매가 금지된다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에너지 음료만 판매가 금지가 됐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커피까지 모든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 됐습니다.

[앵커] 혹시 이밖에도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나요.

[김병언 변호사] 이 외에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선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학교매점에서 판매를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판매 금지 폭을 좀 더 넓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고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섭취를 금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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