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과태료 최대 30만원
불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실수로 불,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제 ‘등산 시, 라이터를 소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 

일단 저는 라이터는 좀 위험한 물품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 안 되듯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등산과 비행기는 다르긴 하지만 비슷할 것 같아서 O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지. 들어주십시오. 두 분도 O를 들어주셨네요. 이럴 경우 이유는 몰라도 저는 뿌듯하잖아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O 들어주셨고, 서혜원 변호사님 O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게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당연히 우리 생각에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이 산림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해서 산림 지역을 들어갈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앵커] 인화물질에 속하니까요. 서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시겠네요. 

[서혜원 변호사]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할게요.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르면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요. 특별시장, 구청장, 지방 산림청장 등은 산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등 발화 물질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들어가시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엥커] 30만원.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등산 시 라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곽지영 변호사] 좀 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OX퀴즈로 알아본 것처럼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산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를 갖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금액에 놀라게 됩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한 이유로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해 산에 불이 났다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규정 제 53조 5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보호법 53조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린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아닌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이 무겁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불이 내 재산을 태우든 타인의 재산을 태우든 불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밖에 등산할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은 산행하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산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입산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입산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지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도토리를 따거나 매실을 따오거나 이런 게 당연히 허용된 행위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산림보호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 이런 식으로 채취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산에 갔다 오는 것은 괜찮으나 무엇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따뜻한 봄날 아마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산에 가실 때 오늘 얘기한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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