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제 지인 중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의무다’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두 분께서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주실 텐데 일단 O X 판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김서암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최종인 변호사님도 O를 들어주셨네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 익명 보호 장구라고 하는데 그리고 안전모라고 하죠.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의무화 됐긴 하는데 사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제재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명, 신체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전거를 스포츠로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 사고도 그만큼 많아지면서 정부도 이런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긴 했습니다.

[앵커] 최종인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이실 것 같은데 어떤 근거 이신지요.

[최종인 변호사]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의무화 된 것은 맞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보통 자전거 사고가 나면 머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안전모를 쓰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 부담과 책임으로 하면 되지 의무화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에는 지금 활성화 돼있던 자전거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제 지인 중에서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신 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많이 다치셨는데 머리 쪽을 안 다칠 수 있었던 이유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헬멧 착용, 법적인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꼭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선 일단 이렇지만 해외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대양주 쪽 호주나 뉴질랜드 경우에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거기에 심지어 금전적인 제재도 있다고 해요. 과태료 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과태료 형식의 제재가 있다고 하고요.

또 주행 장소나 도심지역이면 더 위험하겠죠.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엔 굉장히 자전거가 상용화 되어 있잖아요.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등하교도 자전거로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아니면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지금은 의무지만 앞으로 법적인 규정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최종인 변호사] 지금 어쨌든 의무화가 됐는데도 만약에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일단 의무화가 됐다면 그거는 반드시 처벌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처벌규정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규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앵커] 자전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헬멧 꼭 함께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의무지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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