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법률방송뉴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몸캠 피싱'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중한 실태 파악과 예방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몸캠 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교사,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4년간 몸캠 피싱의 누적 피해자가 총 3만 1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공론화조차 안되는 이유는 청소년 상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 스스로 성적(性的)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의 대책은 결국 예방"이라며 "특히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서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몸캠 피싱 등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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