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원칙... 불구속 재판 예외적 허용
일반 형사사건 거의 다 법정구속... 일부 유명인에 불구속 '특혜' 논란
하급심에서 법정구속, 대법원에서 무죄... 형사보상·손해배상 다 가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 네 사람 ‘법정구속’ 여부가 각각 엇갈렸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하고 법정구속 했고요.

그 다음에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혐의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 했습니다.

반면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됐던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군 댓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법정구속 하지 않았죠.

[앵커] 똑같은 징역형인데 누구는 법정에서 구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전병헌의 경우에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을 남겼고요.

김관진의 경우에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안희정이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얘기없이 실형을 선고함으로 구속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든 발부를 하든 사유를 밝히는데 법원이 이 법정구속은 조금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대법원 얘기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면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한다, 이렇게 붙여서 법정구속하는 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 구속하는 것은 당연히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사건, 흔히 일반 사건 이런 개념이 없긴 하지만 일반 사건을 하면 실형 선고 하면서 법정구속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법정구속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이름 난 사건들의 경우에는 법정구속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영장 기각 할 때 하고도 조금 비슷한 현상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구속하지 않으니까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이것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간 갇혀 있었던 것, 이것을 미결 구금이라고 하는데 미결 구금은 불법인 상태로 구금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금한 것이니까 위법한 구금은 아니라고 보고 형사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은 적법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거나 그렇게 구금되는 통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위자료 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보상 관련 판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보상보다도 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미 몇 년이 지나긴 했습니다.

사건 중에는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있는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분들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 됐지 않습니까.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고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혐의를 씌어서 사법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만 불법행위 시점부터 가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불법행위 때가 상당히 오래 전이니까 지연손해금이 상당해졌거든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있던 부에서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전원합의체로 의결하지 않고 소부 판결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불법행위시부터 가산해야된다고 한 대법관의 의견이 실리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부터다, 라는 아주 특이한 판결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종국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셨던 유족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돌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앵커]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 집회 재판부 배당에 관여한 대법관 맞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기도 했고, 이런 굉장히 불쾌한 판결도 한 분이 됐습니다.

[앵커] 이런 법정구속은 자의적 행사를 막을 제도 같은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항상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사가 판사를 신뢰하고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 구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더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구속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차라리 구속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규정화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회복의 문제인데, 신뢰회복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깨트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상식에 맞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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