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1일 만에.... 노태우, 전두환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 '불명예'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인 31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는 종전까지 최장 시간 영장심사 기록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1시간 10분가량 넘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도 안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8시간가량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31일 오전 3시쯤 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29분쯤 검찰 관용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올림머리는 헝클어진 채 지친 기색의 박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16분 만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장 4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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