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 다시 '관심'... 네티즌들 "영장 적폐' "기각 천사" 비아냥도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검사들 영장 발부
법조계 "영장 기각 판사 비난은 부적절... 법원의 판단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앵커] 국정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김 전 사장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과 도망 염려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충분해서, 국정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논란이 뜨겁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사장 영장심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는데요. 일단 네티즌들 반응은 대부분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또 강부영이냐” 이런 표현은 그나마 점잖은 축에 속하고 “영장 적폐 ” “기각 천사”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강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앵커] “또 강부영이냐” 라는 것은 그 전에도 뭔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 한정해 보면 지난 6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정유라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강부영 판사입니다.

또, 국정원 정치공작 실행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도 강부영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투척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강 판사는 이 또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앵커] 강부영 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고려대 법대를 나온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올해 43살입니다. 부산지법 판사와 인천지법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부영 판사가 영장을 기각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기자] 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강부영 판사고,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른바 가짜 나체 사진을 합성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검사장과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영장도 모두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람이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강부영 판사나 법원 입장에선 부당한 비난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추명호 전 국장 1차 영장 기각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문까지 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검찰-법원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게 대표적인데요.

법원 판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론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법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들도 비난을 상당히 조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앵커] 네, ‘불구속 수사 원칙’과 ‘강력한 적폐 청산’ 사이, 중용의 도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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