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검찰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의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체포 당시 발생한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하였음을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 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기만 추후 법원에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물품인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압수물 폐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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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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