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트위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혜경씨. /트위터

[법률방송뉴스] 트위터 계정 일명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ㄱ씨는 "당시 이 지사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위한 SNS 활동도 했다"며 "내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그때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써서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 ㄱ씨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이니셜과 내 이름 이니셜이 다르지만 당시 트위터 계정을 의미 없이 막 만들 때여서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ㄱ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계정은 올해 4월까지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을 비방하는 트윗을 올리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계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운전기사가 이재명 지사 수행업무를 그만둔 2년 후까지 성남시, 혹은 이재명 지사 업적 홍보를 위한 SNS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자신의 계정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운전기사는 ‘혜경궁 김씨’가 아닐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한계레는 “이재명 지사의 다음 팬카페 운영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팬카페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이자 50대 남성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제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전 운전기사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SNS상에서 본인의 업적을 집중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1400여명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2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인 ㄱ씨가 당시 성남시청에 동원돼 SNS를 통해 이 지사의 업적 홍보를 해왔다면 이 역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 돼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판사, 담당검사들은 일반 시민 2명으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률방송뉴스에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6년도에 6개월 내내 이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100여명이 조금 안 되는 성남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부터는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올 1월 추출한 몇십만 건의 리트윗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데다 방대한 양의 증거 검토에 물리적인 시간일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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