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직권남용·뇌물 등으로 고발된 후 4개월 만에 조사 받아
김혜경 '혜경궁 김씨' 관련 출석... "비공개 전제로 나왔는데" 조사 받다 귀가

[법률방송뉴스]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찰 출석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방송 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내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오늘(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던 김씨는 언론에 자신의 출석 사실이 보도된 것을 알고,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했다며 경찰에 항의한 후 2시간여 만에 돌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넘어올 경우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할 계획이며, 11월 초 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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