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현장 경찰관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제3회 피해자 보호·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5일 '제3회 피해자 보호·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 개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5일 본청 1층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제3회 피해자 보호·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사진과 홍보물품 등을 전시하는 사진전 행사도 함께 열린 가운데 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된 전국의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됐다.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한 이후 경찰서마다 배치해 현재 310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활동을 실시한 결과, 각종 지원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3% 증가했다.

또 임시숙소·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을 비롯해 스마트워치·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신변보호 사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7.9%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통해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전문가가 평가해 가해자의 양형단계·구속여부 등 형사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심리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0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배치한 임기제(2년) 공무원 '위기개입상담관(41명)'은 피해자 지원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학위·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피해자들을 만나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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