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캡처.
영화 '김광석' 캡처.

[법률방송뉴스]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기자가 가수 박학기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27일 자신의 SNS에 영화 내용 중 김광석씨의 동료들의 인터뷰가 없어 아쉬웠다는 댓글에 대해 “모두 연예인이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조심스러워했다”며 “유일하게 박학기씨만 드러내놓고 의혹을 함께 제기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박학기씨의 용기와 의리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박학기씨는 김광석씨 생전 가장 친했던 친구로 알려져 있다.

김광석씨가 사망한 후 공연 ‘김광석 다시 부르기’를 개최하는 등 그의 음악 정신을 기리는데 한몫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 9월 김광석씨 사망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고 딸 서연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박학기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 기자에게 넘겼다”며 “영화를 만들고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사건과 관련한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해순씨는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며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고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서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원심은 ‘본인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영화 내용은 허위’라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영화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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