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2심 판결 확정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가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반 만에 난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서씨가 이씨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2017)에서 김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씨는 고발뉴스를 통해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페이스북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도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배상책임을 인정, 총 5천만원을 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1심 배상액의 2배인 1억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그 가운데 6천만원은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공개 고발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씨는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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