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등장 여성들 "CJ 부장이 시킨 일"... CJ 측 "개인 비리일 뿐 회사와 상관없어"

검찰이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13일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상암동 CJ헬로비전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한 장면. /뉴스타파 캡처

검찰은 이 회장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당이 이메일 등으로 접촉한 CJ 직원들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들은 그룹 본사에서 일하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 CJ헬로비전 등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CJ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등 관련자들로부터 "CJ에 다니는 선 부장이 시킨 일이며, 착수금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씨의 동생과 또 다른 남성 2명도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씨의 동생 등이 삼성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달라'며 이메일과 전화로 협박한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구속된 이후 "회사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며 사표를 냈고, 검찰 조사에서 CJ 배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도 "선씨가 구속된 것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범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동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시점이 삼성과 CJ의 상속 소송이 불거진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영상 촬영에 다른 CJ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수사해왔다.

동영상은 지난해 7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이 여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과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촬영 장소는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이다. 동영상에는 젊은 여성들이 한 번에 3~5명 등장하고, 이들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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