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김상만 세월호 당일 개인일정 확인
김영재 원장 청와대 출입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로 미확인
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차명폰 핫라인' 573차례 통화 확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서도 결국 규명되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 등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저녁부터 참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30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김영재의원 김영재(57) 원장,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전후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들 3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후로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은 "정기양 교수는 당시 2박 3일간 광주에 있었고, 김상만 전 자문의는 환자 진료 후 천안 골프장에 있었다"며 세월호 당일 청와대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쯤부터 박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만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됐지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 내용을 확보할 수 없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2014년 7월쯤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에 대해서는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씨가 이날 '대통령이 많이 급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청와대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박 대통령이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평소에는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25분 정도만에 끝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4월 1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당시에는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4월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사진에서는 보인다며 성형시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수 특검은 "사진을 통해 4월 15일에는 국무회의 사진에 없던 주사바늘 자국이 17일과 21일 사진에는 나타났다"며 "(화장과 머리를 담당한) 정송주와 정매주가 (박 대통령이)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날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 세월호 당일에도 청와대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춰 미용시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 원장과 박채윤(48)씨 부부,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비선 진료 의혹은 최순실 특검법 제2조 14항에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원장 수사 과정에서 부인 박씨가 남편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와 박 대통령은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차명폰으로 최순실씨와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무려 573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이후에도 127차례나 통화했다"고 밝혔다.

차명폰을 만들어준 인물은 이영선 행정관이 지목됐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부천의 한 대리점에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수개월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나눠준 사실도 파악됐다.

박 대통령은 박채윤씨와도 이 행정관의 차명폰으로 수차례 통화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특검은 차명폰 발신 기지국이 청와대 관저였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순방 기간에는 국내 발신 내역이 없었고,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해당 차명폰을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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