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청와대, 늑장 대응·최순실과 대책 논의·공문서 조작"
검찰,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등 기소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오늘(29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세월호 검찰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잃어버린 7시간’ 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 내용부터 보고 갈까요. 

[장한지 기자]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늑장 보고와 대응으로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정식 업무 라인이 아닌 최순실씨가 청와대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그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사후에 공문서, 대통령 훈령 등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청와대가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청와대가 원래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에 대한 최초 지시 시간은 10시 15분이었는데요, 거짓이었습니다.  

일단 배가 180도 뒤집힌,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은 10시 17분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첫 지시는 10시 22분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넘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고 시간 등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앵커]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됐는데 면피나 하려고... 말이 안 나오네요. 최순실씨와 대책을 논의했다는 건 또 뭔가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최순실씨가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씨와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앵커]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공식 라인이 아닌 최순실씨와 대책을 논의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 시각까지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고요. 사태 수습을 위한 첫 공식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도 최순실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중대본 방문 전에 미용사를 불러, 예의 그 ‘올림머리’를 하고 중대본으로 갔습니다.

[앵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요.

[기자] 네,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을 무단 변경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앵커] 두 당사자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조사나 기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모두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제출했던 ‘의견서’로 검찰 조사를 대신하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앵커] 보톡스나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항간에 풍문으로 떠돌던 무슨 남자 얘기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걸 숨기기 위해 이렇게 꼭꼭 7시간의 진실을 싸매고 감추고 있었다는 게 참 착잡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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