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소장 "대공지정 자세로 공정하고 선입견 없이 심판"
권성동, 대통령 기자간담회 비판 "예의 아냐... 법정에서 말해야"
대통령 대리인 "세월호 7시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중"

헌법재판소에서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9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준비기일 과정에서 밝혀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증거조사를 위해 서면증거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 헌재소장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고 선입견 없이 심판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이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은 5일 열린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2시, 윤 행정관과 이 행정관에 대한 신문은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국회 측에 3차 변론기일에 이뤄질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 전 비서관을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 안 전 수석과 최씨 순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간담회에서의 발언에 최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 까닭이다.

권 위원장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회 측의 주장은 결국 탄핵소추 사유들이기에 답변서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변론 과정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까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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