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납도지사 무죄와 관련해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와 관련해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합회는 19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안 전 지사의 1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성토했다.

우선 이들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결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강한 저항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리 초점을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로 옮겨,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로 흘러가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한 심리는 뒷전이었다"고 규탄했다.

또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점, 범죄 혐의로 지목된 관계에 대해 '잊으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던 점, 평소 부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평소 언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학력, 결혼 여부 등 광범위한 '품행 심판'을 진행했다"면서 "오늘날 재판부가 중세 마녀재판과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는 유력 대선 주자와 수직적 관계에 놓인 피해자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한 '비동의간음'의 처벌 문제가 아니다. 위력 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개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위력 간음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원은 합당하게 마련된 기존 법리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된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연합회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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