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총 노사대책본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 삼성경제연구소 압수수색.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경제연구소 사무실 1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을 짜는 싱크탱크다.

앞서 2011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측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관련 문건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인력개발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삼성그룹 측이 조직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합법적으로 거부하되, 알박기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라' 등의 지침이 적혀있다.

삼성노조 등은 2013년 이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노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S그룹 노사전략'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된 후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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