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가 2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천700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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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