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백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 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 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 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 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과 관련한 민사소송 자료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의원 측이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하고,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챙기려 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