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의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에 나서며 목숨을 던졌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가 13일 오전 10시 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운동을 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전달했다.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허위 선생을 비롯해 박찬익 선생, 최해 선생, 계봉우 선생, 이여송 선생, 권재학 선생, 신경구 선생, 박노순 선생, 이승준 선생 등 10명의 후손 31명(중국 13명, 러시아 7명, 쿠바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키르키즈 1명, 캐나다 1명)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금년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에게도 국적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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