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세운 직계존속 특별귀화 허가
‘한국 국적 취득’ 39명, 허위·최재형 등 독립유공자 19명 후손들
법무부,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찾아 대한민국 국적 수여

[법률방송뉴스] '서대문 형무소' 이 여섯 글자는 엄혹했던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 투사들의 핍박과 고난,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꺾일 수 없었던 의지와 희생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첫 번째로 순국한 애국지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허위 선생의 외현손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 39명이 오늘(27일) 우리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19년 기미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함성, 대한독립 만세.

한 달 여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2019년 기해년 올해는 3·1 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엔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등 세계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들 39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먼저 오늘 국적을 취득하신 대한민국 국민 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적 수여는 직계 존속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후손들에 특별 귀화를 허가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 펠릭스(44·우즈베키스탄) / 이인섭 선생 손자]
"선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오늘 국적을 취득한 39명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해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며 부일 인사를 처단하다 체포돼 1908년 9월 서대문 형무소 사형수 1호로 순국한 의병장 허위.

1909년 안중근과 단지동맹을 결성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장독립투쟁을 벌이다 일본군에 체포돼 1920년 순국한 최재형 선생 등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들입니다.

[최 발렌틴(81·러시아) / 최재형 선생 손자]
"제 할아버지 최재형은 인생에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엄혹했던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스며들어야 했던 신산하고 쓰라린 삶. 

몸은 이역만리 타국에 있었지만 마음으론 한 번도 잊지 못 했을 조국, 하지만 살아서는 끝내 밟아보지 못한 조국.

[김넬랴(36·러시아) / 권재학 선생 외증손]
"외할아버지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꿈에서도 그렸지만 끝내 밟아보지 못 한 ‘할아버지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리, 할아버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천민(64·중국) / 이여송 선생 손자]
"제 할아버지 이여송 선생께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나라를 되찾고자 장백 밀림 속에서 일제와 칼날을 맞대고 총탄을 겨누어 가며 혈전에 나서서 28세의 아까운 나이에 순난하셨습니다. 이러한 애국 장령들의 소원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와 자유, 평등의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천 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는데, 서류 통보가 아닌 국적 수여식을 직접 연 건 자긍심 고취를 이ㅜ해 올해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나종화 광복회 부회장]
"국적증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의 인권과 재산의 안정을 보장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수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은 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등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 유공자를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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