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9일 성명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됐고,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돼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구제받는 집단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민사상 가해자가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고의 또는 악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가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지만 형법과 민법이 엄격히 분리된 법체계와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3월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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