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쿠버다이빙 체험 관광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충격
가이드 "부력조절장치 조정 과정에서 오해 있었던 것 같다" 주장
법원 "항거 불능 상태 피해자 성추행,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그동안 이런저런 성범죄 관련한 판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가이드에 대한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판결’은 ‘바닷속 성추행’ 판결 입니다.

19살 고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2일 오후 3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친 피해 여성이 “고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지인들에게 알렸고, 그날 저녁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씨는 그러면서 “A씨가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겨 왔고 체험 다이빙 장소의 수심이 1~2미터에 불과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력조절장치 밸브 위치상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씨를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딱히 더 언급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바닷속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에 대한 추행, 징역 실형 갑니다. 호기심이든 뭐든 애초 해볼 생각 자체를 말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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