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비서로 지위 권세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김지은은 거부할 수 없었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이고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안희정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허위 주장이나 김지은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지은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인분 교수'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는 권력형 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도 못하는 이유는 범죄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하는 순간 꿈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다”라며 “약자가 고정관념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오해는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지은과 사귀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성관계 후 김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애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서 데이트 행위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 구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사건화되기 전 김지은이 방송에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의 파급력을 통해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일방적 주장이 전달됐다"며 "기습 추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간음으로 김지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또 위력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위력 행사가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의 거절 의사를 인식해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상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행사됐는지 알 수 없다”며 “거절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도 없었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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