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26일과 27일에도 “고승덕 후보가 공천 탈락 당시 지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다수의 증언을 받거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모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 교육감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공표사실의 출처와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라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연속성이 보장돼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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