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커지자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비정규직 소외 안되도록 바라는 뜻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 “학교에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 후자에 대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의 글은 4월까지 개학 연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정규직 교직원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다음날인 15일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엄중한 코로나 국면에도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이리저리 나누거나 차별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현재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며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하다”면서 “본의 아니게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발언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방학 중 비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 일해야 하지만, 교육당국의 휴교 결정에 따라 근무가 어려우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서울에 1만여명, 전국적으로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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