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6) 롯데 명예회장에 대해 11일 검찰이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신 명예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가까운 친족의 지분 현황까지 고의가 없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에 친족이 워낙 많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 직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한 것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인데 신 총괄회장에게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