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카오 '양측 국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합의

마카오 방문시 출입국 절차가 편리해진다. 법무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마카오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양측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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