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원지법이 외국인의 재판을 돕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외국인의 재판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변호사 보수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연결해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이날 중앙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외국인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관내 변호사 중 총 18명의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들을 위촉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이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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