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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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대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취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한 뒤 191비트코인 몰수와 함께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부터 안씨는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며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음란동영상 등의 이용료로 19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안씨가 취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를 몰수하고 추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3억4000원만원을 선고하며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인 부분을 특정하기 힘들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에서 191비트코인만 범죄수익으로 한정해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되는 '재산'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인 점만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 이익을 그대로 취하게 하는 행위"라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인 점이 확정되면 몰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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