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률방송

[법률방송]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형사확정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0일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의 각 판결서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판결문 공개가 헌법 요청임에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정보를 요구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형사사건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돼 사실상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 점이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항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국민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대법원 사건번호만으로도 사건 특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서에 대한 정보를 원클릭서비스로 일괄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써도 가능해 보인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익 향상 차원에서도 확정된 사건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하급심 판결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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