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노동조합 와해 공작 지시 및 시도 등에 대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및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에 대해 “이 사건의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또는 역할, 수사진행 과정 등으로 봤을 때 현재 구속 사유와 상당성,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도씨와 유씨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다툼의 여지 또는 도망 가능성 등을 미루어 보아 구속 사유와 상당성, 필요성이 인정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협력업체의 노조 와해 공작 작전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윤 상무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노조 와해 공작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당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와 도씨는 모두 윤모 상무의 계획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14년 3월 노조 와해 공작 일환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지시대로 기획폐업을 실시한 후, 마찬가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2013년 9월 경 노조원을 불법 사찰 및 탈퇴 종용 뿐 아니라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 부친에게 6억원을 주어 회유해 주검을 화장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심지어 도씨는 염씨의 사망을 노조원이 1명 탈퇴했다는 ‘성과’라고 본사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거의 확보되어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였으나 영장 기각이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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