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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원이 “‘바지사장’이 회사의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바지사장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는 다른 회사에서 약 45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에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거에 세무 당국이 A씨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표이사의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종합부과세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1년 9월 운송업체의 대표로 등록된 A씨는 주주명부 상 발행주식의 10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소득금액을 약 5억원으로 추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A씨 또한 5억원을 소득한 것으로 간주해 2억여원의 소득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배우자의 지인 B씨라며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으로 A씨를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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