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법률방송]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관들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법관 인사는 통상 2년마다 이뤄지는데 국정농단 재판부가 피고인만 13명에 달하는 등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지 못한 데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박 전 대통령 사건 주심 심동영 판사, 최순실씨 사건 주심 조국인 판사는 모두 민사 단독 재판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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