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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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앞으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 선호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9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로스쿨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고 서열화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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