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한 후 1년 동안 총 1만 7천762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차단자 중에는 UN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살인강도·마약·성범죄 등 형사범 전력자 212명 등이 포함됐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의 공항 항공사로부터 법무부가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과거 국내에서 살인,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탑승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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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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