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한지 기자
사진=장한지 기자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은 벌써부터 과격 시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오후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 앞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 사진과 욕설이 붙어있는 관 모양의 검은 나무상자가 전시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사람 유골 모형이 검은 관 속에 담겨져 있다.

또 그 옆에는 똑같은 관 모양의 상자에 박영수 특검의 사진을 붙인 모형이 놓여있다.

이 검은 관은 친박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법원 앞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이른바 '장례 시위'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한 소품이다.

현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법원삼거리에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정치보복 중단하라' 등의 과격한 내용이 적힌 피켓이 등장한 상태다.

법원 뒤에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준비하는 방송사 관계자들로 분주하다.

법원 외부에는 경찰버스 9대가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경찰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 과격 시위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40개 중대 4000명의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률방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KT 올레TV 213, SK브로드밴드 280, 티브로드 211, 딜라이브 260 번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전국 법률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http://www.ltn.kr)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률방송뉴스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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