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판매했던 A씨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피고는 1인당 손해배상금 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그림이 찍힌 호두과자를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호두과자 박스에는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의미의 고노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락 주의등의 이미지를 담겨있다.

A씨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문구용 스탬프도 함께 팔았다.

A가 만든 제품이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이 쇄도했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논란 직후 게시했던 사과문을 삭제하고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150여명을 201411월 무더기 고소하며 1명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은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댓글을 올린 장소, 내용, 경위, 댓글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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