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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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검찰이 2일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오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안 전 지사의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강할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수집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 수사에 주력해 왔다.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3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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