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왼쪽) 의원과 송기석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왼쪽) 의원과 송기석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또 이날 송기석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2천5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도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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